simeon0 2009.11.15 09:25

무급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따라서 발생하는 연차를 요구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확실히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하지만 회사에선 1년 만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을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요구하면 확실히 발생하는 것인가요? 

무급휴직이 3개월이었는데.만약 월급을 일부라도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09.11.15 12: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앞선 상담글 내용을 다시한번 살펴보니, 무급휴직의 내용이 개인적인 상병치료를 위해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휴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개인상병의 치료를 위한 무급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포함되며,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의 경영상 휴업이나 육아휴직 등인 경우에는 다릅니다.) 따라서 무급휴직기간을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 출근율이 연차휴가를 부여할 기준에 미달한다면 이를 이유로 다음년도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앞선 귀하의 상담글에 대한 답변에서 무급휴직의 자세한 내용을 살피지 않고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내년도에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내용은 귀하의 상담글 내용을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답변드린 내용이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09.11.26 1865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1 2009.11.26 3605
휴일·휴가 중간입사자 휴가사용건에 대해 1 2009.11.26 2863
근로계약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 1 2009.11.26 1987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09.11.26 98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09.11.26 14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문제가 있습니다 1 2009.11.26 1642
휴일·휴가 신규입사자 연차 발생 갯수 1 2009.11.26 738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09.11.26 1640
노동조합 근무제도에 대한 노조의 활동범위는? 1 2009.11.26 1577
임금·퇴직금 시간직근로자의 연차계산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09.11.26 20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 정산시 반영되는 임금은 무엇인가요... 1 2009.11.26 2973
휴일·휴가 유급휴가 2009.11.26 1330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3년이상 계속근로 문의 2009.11.26 3905
임금·퇴직금 너무 답답한 나머지 상담을 요청합니다 1 2009.11.26 1484
고용보험 임신 - 고용보험 2009.11.26 383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의 발생이 궁금합니다. 1 2009.11.26 1398
해고·징계 징계해고시....... 1 2009.11.26 2164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업무인수인계 명목으로 출근했던 부분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1 2009.11.26 287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관련 문의입니다. 1 2009.11.26 1931
Board Pagination Prev 1 ... 2221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