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102 2009.11.16 14:07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사에서는 연차수당 지급방법이 통상적인 방법과 달리

2008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을 2009년 3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는 실질적인

연차 누적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가 사용하는 연차는 1년만근을 전제로 "선"지급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한직원 9월말 퇴사하였고 연차도 5개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시 적용되는

연월차수당은 2009년에 지급된 2008년의 연차 수당인지 아니면 2007년도 연차수당으로 계산해야하는지요, 또 근무일수가 금년도의 80%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7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만 1년 근무시 근속기간에 따라 휴가가 발생되며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08.1.1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2008.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9.1.1. 연차휴가 발생, 2009.1.1-12.31.까지 휴가 사용 후 2010.1.1. 미사용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2010.1.1.에 지급받은 금액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나 2010.1.1. 이전에 퇴사를 할 때에는 퇴직과 동시에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퇴직금 산정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당이기 때문에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수당이 아님)
     사업장내에서 연차휴가를 선부여할 때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관례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처리하게 되며 이러한 규정이 없을 떄에는 사용일수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산입방법 1 2009.11.16 71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차기 퇴직금 계산 기초가되는 시점은? 2 2009.08.17 7113
임금·퇴직금 직원 식대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2.09.05 7098
임금·퇴직금 유급휴직(병가) 후 퇴직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5.25 709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고 근무일수를 240일로 정했을때 퇴직금정... 2 2009.12.08 7076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2.07.19 7020
임금·퇴직금 연봉 13개월 중 1개월 퇴직금으로 포함 1 2011.09.11 7017
임금·퇴직금 계열사 이동시 퇴직금 승계분 관련 1 2011.08.30 7007
임금·퇴직금 퇴사시 월차수당?연차수당? 1 2012.09.11 694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았는데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1 2010.12.21 6935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지연에 따른 무단결근 발생 1 2011.05.06 6896
임금·퇴직금 계약직인데 법정 퇴직금 받는 법 1 2009.10.14 6813
여성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퇴직금 산정시 근무연수와 평균임금 기준 1 2011.09.02 6789
임금·퇴직금 촉탁계약만료후 퇴직금수령하고 계속근무시 최초입사일부터 연차... 1 2011.11.15 6739
여성 유아휴직, 실험급여,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0.10.19 6589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및 연차 적용시기 1 2010.04.11 6558
임금·퇴직금 외국인근로자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4.26 655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식비 포함되나요? 1 2014.01.29 6534
근로계약 회사측에 의한 근로계약서 위반 및 퇴직금 산정 1 2011.05.19 65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0.10.18 65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