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102 2009.11.16 14:07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사에서는 연차수당 지급방법이 통상적인 방법과 달리

2008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을 2009년 3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는 실질적인

연차 누적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가 사용하는 연차는 1년만근을 전제로 "선"지급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한직원 9월말 퇴사하였고 연차도 5개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시 적용되는

연월차수당은 2009년에 지급된 2008년의 연차 수당인지 아니면 2007년도 연차수당으로 계산해야하는지요, 또 근무일수가 금년도의 80%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7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만 1년 근무시 근속기간에 따라 휴가가 발생되며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08.1.1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2008.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9.1.1. 연차휴가 발생, 2009.1.1-12.31.까지 휴가 사용 후 2010.1.1. 미사용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2010.1.1.에 지급받은 금액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나 2010.1.1. 이전에 퇴사를 할 때에는 퇴직과 동시에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퇴직금 산정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당이기 때문에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수당이 아님)
     사업장내에서 연차휴가를 선부여할 때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관례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처리하게 되며 이러한 규정이 없을 떄에는 사용일수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반납분 반환관련 1 2009.12.04 2770
근로시간 시간외근로시간과 관련하여 1 2009.12.04 1761
근로시간 근무시간 및 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1 2009.12.04 1841
근로시간 숙직과 시간외 근로 시간 1 2009.12.03 3858
기타 부당해고 및 근로시간 1 2009.12.03 16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관련 부탁드립니다. 1 2009.12.03 2605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산정 1 2009.12.03 2946
임금·퇴직금 대리운전체불임금 1 2009.12.03 2806
임금·퇴직금 취업규칙 작성 시 법정수당 산정의 유효성 1 2009.12.03 2435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5인미만시 퇴직금산정기간 1 2009.12.03 3537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자가 중간에 연봉 재계약했을시 퇴직금여부 1 2009.12.03 23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관련 1 2009.12.03 142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일급 질문이요 1 2009.12.03 2109
비정규직 기간제법의 근로기간의 합산 1 2009.12.03 2013
해고·징계 징계위 개최와 관련된 문의 입니다. 1 2009.12.03 130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적용시 월급제의 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 1 2009.12.03 3613
해고·징계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한해고 1 2009.12.02 398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1 2009.12.02 167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09.12.02 1974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임금 및 그밖의 근로조건 차별 1 2009.12.02 3465
Board Pagination Prev 1 ... 2218 2219 2220 2221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