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118017 2009.11.16 14:39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내외의 중소기업입니다.

 

2009년 1월부터 주5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여정산시 OT정산시 궁금한점이 있어어요..

 

2008년 주 6일 근무시에도 기본급여/200시간으로 OT 기본시간 급여를 산정하였구요

 

2009년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는 현재에도 동일하게 OT기본급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기본OT시간급여에 1.5및 2배 계산 )

 

현재의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중도 퇴사자의 경우 일할계산하고 있는데 이경우

 

어떤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7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한주 40시간 사업장(토요일 무급)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한주 44시간 사업장(토요일 4시간 근무)은 월 226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실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에 비하여 사업장내의 별도 규정등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더라도 실제 월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사업장내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임금 산정방식 변경을 요구할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중도 퇴사자에 대해 취업규칙등에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근무한 일수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무시간 및 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1 2009.12.04 1841
근로시간 숙직과 시간외 근로 시간 1 2009.12.03 3858
기타 부당해고 및 근로시간 1 2009.12.03 16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관련 부탁드립니다. 1 2009.12.03 2605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산정 1 2009.12.03 2946
임금·퇴직금 대리운전체불임금 1 2009.12.03 2806
임금·퇴직금 취업규칙 작성 시 법정수당 산정의 유효성 1 2009.12.03 2435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5인미만시 퇴직금산정기간 1 2009.12.03 3537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자가 중간에 연봉 재계약했을시 퇴직금여부 1 2009.12.03 23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관련 1 2009.12.03 142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일급 질문이요 1 2009.12.03 2109
비정규직 기간제법의 근로기간의 합산 1 2009.12.03 2013
해고·징계 징계위 개최와 관련된 문의 입니다. 1 2009.12.03 130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적용시 월급제의 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 1 2009.12.03 3613
해고·징계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한해고 1 2009.12.02 398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1 2009.12.02 167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09.12.02 1974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임금 및 그밖의 근로조건 차별 1 2009.12.02 346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1 2009.12.02 1466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정일수 1 2009.12.01 5015
Board Pagination Prev 1 ... 2218 2219 2220 2221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