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won 2009.11.16 23:27

다름이 아니라 사업장이 이전에 따른 교통비 지급에 대한 정의를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인천에 있다가 김포로 사업자을 이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직원에 대한 교통비 지급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 1.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하고 있어 직원 대다수가 인천에 거주를 하며 출퇴근을 하였음

 

상황2

사업장 이동 거리는 40Km

 

상황3

이동한 사업장에는 버스 및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차량으로만 진입이 가능

월 30~40만원정도에 유류비 소요

 

위와 같은 이유로 직원들 사이에 불만도 많고 시간 비용이 증가 하여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회사는 교통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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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7 10: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교통비에 대해 규정해 놓은 것은 없으며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등의 정함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거리가 증가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부담이 된다면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곤란으로 인하여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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