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cafe 2009.11.18 11:36

안녕하세요?

 늘 바쁘신 가운데 답변을 주셔서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우리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내부 결심을 통해

매년 2월 장기 근속한 직원중 퇴직을 앞둔 직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여행경비로 지원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우리 사업장에서 2008년도 1월에 장기 근속한

직원이 사직을 하게 되었으며, 당시 여행경비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그 직원의 경우 장기 근속에 따른 여행

경비를 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퇴직한 직원에 대해 지급되지 못한

경비를 임금으로 보아 현재 시점에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

하고 있는데요

장기근속한 직원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지원하는 여행경비도 임금의 범위로 볼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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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0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을 의미합니다.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격려차원에서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호혜적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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