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HEE0802 2009.11.18 15:05

삭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0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진정 조사과정에서 임금 지급을 거부할 때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장 접수시 가압류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업주 재산(또는 법인 재산)등을 파악하여 추후 판결 이후 원할하게 채권을 압류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확인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무료변호사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1 2009.11.26 3605
휴일·휴가 중간입사자 휴가사용건에 대해 1 2009.11.26 2863
근로계약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 1 2009.11.26 1987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09.11.26 98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09.11.26 14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문제가 있습니다 1 2009.11.26 1641
휴일·휴가 신규입사자 연차 발생 갯수 1 2009.11.26 738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09.11.26 1640
노동조합 근무제도에 대한 노조의 활동범위는? 1 2009.11.26 1577
임금·퇴직금 시간직근로자의 연차계산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09.11.26 20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 정산시 반영되는 임금은 무엇인가요... 1 2009.11.26 2973
휴일·휴가 유급휴가 2009.11.26 1330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3년이상 계속근로 문의 2009.11.26 3899
임금·퇴직금 너무 답답한 나머지 상담을 요청합니다 1 2009.11.26 1484
고용보험 임신 - 고용보험 2009.11.26 383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의 발생이 궁금합니다. 1 2009.11.26 1398
해고·징계 징계해고시....... 1 2009.11.26 2164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업무인수인계 명목으로 출근했던 부분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1 2009.11.26 287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관련 문의입니다. 1 2009.11.26 1931
고용보험 원거리 출퇴근 3개월 유지로 실업급여 자격 상실 1 2009.11.26 5447
Board Pagination Prev 1 ... 2220 2221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