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wanwantfly 2009.11.19 11:24

수고 많으십니다.

돌이켜 보면 문제삼고 넘어갈 일이 아닐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확한 사실은 확인해야 할 것 같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며칠전 MCT기계 조작원으로 1인 1사업주 사업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근로자가 저 한명뿐이라 조금 맘에 걸렸지만

무조건 기술을 제대로 배우자는 생각으로 입사했고, 3일간 일을 하고 그만뒀습니다.

첫날 일을 시작하자마자 교회 이야기를 시작하더니

그 날 저녁에 좋은 사람들과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해서 갔더니

교회였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더군요. 거기까진 그냥 넘어갔습니다.

헌데 틈만 나면 교회 이야기에 모든 일을 다 교회와 결부시키는 겁니다.

부모님이 불교신자라 교회에는 갈 생각이 없다고 하니 부모님 곁은 떠날 때가 왔다드니

작업중 불량을 한 번 냈는데 그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둘이 앉아 밥을 먹거나 휴식을 취할때도 온통 교회 이야기 뿐이라 듣기 힘들었습니다.

거기다 작업 지시를 하는데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발언을 계속 해대는 통에

도저히 오랫동안 같이 일을 못할 것 같아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급여를 달라고 하니 못주겠다는 겁니다.

일을 가르치느라 업무에 지장이 많았던 시간을 어떻게 할꺼며

불량난 거에 대한 손해(용접비 3만원 주고 고쳤음)는 어떻게 할꺼며

기계도 고장냈다고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날 작업할 때 잠깐 작동이 멈춘적이 있는데 바로 또 작업을 했고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계 고장에 대해서 저한테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고 갑자기 출근하라고 그러네요. 출근해서 일하면 돈을 준다구요.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3일 일한 급여도 주지 않는데 출근을 하면 돈을 준다니요.

이런 경우 제가 경각심을 일깨울 맘으로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할 경우

실제로 사장님이 주장하는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사장이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건가요.

불량난 부분은 용접했으므로 제가 그 부분을 급여에서 공제할 맘이 있습니다.

헌데 기계고장은 저한테 덮어 씌우려고 하니 황당하네요.

그리고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는 내용도 어이 없구요.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경우 저한테 승산이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청구할 내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장이 손해가 났다고 우겨버리면 노동부에서도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거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운 마당에 이런 일까지 겪으니 맘적으로 정말 힘드네요.

그래도 급여를 주지 않는 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고치고 싶은 맘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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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0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일간 근로를 제공후 퇴사를 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근무 도중 사업주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과 상계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된 임금 전액을 지급 후 당사자의 합의하에 손해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원칙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미지급된 임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것이며 업무 중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며 노동청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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