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치스 2009.11.20 12:57

해고 관련되서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쭈고자 문의 드립니다

저는 한회사에 경력직사원으로 6월경에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입사하면서 수습제도가 있으니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마치면 정사원으로 올린다고 했습니다

약 한달간 회사분위기와 사람들과 적응하면서 지내다가 기존의 업무방식에 대해

몇가지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서 효율적인 방법이나 아이디어를 제안했으며

그중 일부는 제안이 받아들여져 시행에 옮기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알고있는 노하우도 같이 공유해서 동료들과 팀장에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며칠뒤에 팀장과 서로 다른 의견.혹은 생각이 있어

몇번 언쟁을 벌였습니다....지시라면 지시라고 할수있는부분인데...그렇다고 제가 그 지시에 대해

이행을 안한적은 없으며 저역시 그 지시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전달했으며 실제로 그 지시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며칠뒤에 총괄책임자와 제 위의 팀장,각파트의 책임자와 함께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그자리에서 제가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총괄책임자에게 여쭤보니

제말도 맞고...그 팀장의 말도 맞는데...자신도 고민이 된다..

일단 다음회의때 다시 이야기해보자 라는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주일정도 지난뒤에...그 팀장이 저에게 해고통보를 하는것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서..해고사유가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하니

첫번째는 본인이 저를 컨트롤하기 어렵다 두번째는 다른팀원들들 너를 불편해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첫번째 사유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는데 두번째사유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해고통보를 받고 동료들에게 물어보니...본인들도 어의없어하는 표정으로

오히려 도움이되고 배우는거 같아 좋다...불편한건 없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고시켰다고 알리자..동료들이 많이 놀라더군요..

 

해고시기는 6일뒤 급여날이며 그때까지 업무및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랍니다

제가 그팀장과 의견마찰은 있었지만..그것때문에 업무에 불이익을 초래했거나 제업무에 차질을

빚은적이 없었습니다...그팀장의 의견은 틀린것은 아니지만 그때 상황을 봤을때

개인적으로는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렸고...총괄책임자도 어느한쪽의 이야기에

무게를 실어 결정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속상해서..그팀장에게 남은기간동안 좀더 지켜봐달라...

더이상의 마찰이 생기는 일은 만들지도 않고

그저 시키는데로 하라는데로만 할테니 좀더 지켜봐달라고 거의 빌다시피 부탁까지 했는데

앞으로 또 그럴거 같으니 안된다면서 완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해고당일날 인사과 비슷한곳에서 채팅으로 사직서를 쓰라면서  이야기하길래

전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사직서를 쓰지 못하겠다고 하고

해고당일 저녁까지 일하던걸 마무리하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좀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간략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수습기간 1달을 남겨두고 위에서 말씀드린 2가지 사유을 말씀하시면서 해고를 시켰고

2번째 사유는 사실무근 혹은 그팀장의 억지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요?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회사의 인지도 혹은 규모에 따라 이런 구제신청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경우가 있는지요..쉽게 말씀드려서 큰기업에 이런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되는경우가 비일비재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사안의 경우 노무사를 통하지 않고 해도 크게 불리한상황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전 힘없는 근로자이고 그저 더 열심히 해보고자 그런것인데..생각할수록 한숨만 나옵니다

답변 기다릴께요...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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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1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장문에 걸친 상담내용 잘 읽었습니다만, 비록 수습기간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귀하에 대해 팀장의견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이는 부당해고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귀하에게 심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만 입사한 기간이 짧아 해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지만, 회사측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바란다면, 우선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신청을 하시고 사건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복직의사가 없음을 밝힌 후, 금전보상으로 사건을 변경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언행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비록 계속근로의 의사가 없더라도 형식적으로라도 '계속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규모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비록 노무사에 사건을 위임하지 않더라도 아래 소개되는 부당해고해결방법 코너만 참조하신다면 본인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g.or.kr/haeg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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