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coool 2009.11.20 16:57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유사한 질문이 있는지 검색하였으나 없어서요

 

저희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고, 년봉은 퇴직금포함한 금액입니다

13개월로 나뉘어 12달은 매달 월급형태로 받고

<나머지 1달은 퇴직금으로 계약기간 종료시 지급한다로)-->구두로말함

되어있습니다

해서...작년 2008.12.31일까지의 퇴직금

익년 1월에 모두 지급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회사 사정에 의하여 1~12월까지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으면 아무때나 줘도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익년 12월까지도 넘기게 되면

퇴직금을 2009년 까지금액과 기간을 더하여 합산하는것인지

2009년만 따로 계산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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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1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에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포함시키는 계약은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비록 근로계약시에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한 약속이 있었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시기에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시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한 약속이 있었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이 없었다면 퇴직금중간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8.1.1.~12.31.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였다면 회사가 그것을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하여 퇴직금을 중간여부를 결정,실행하면 되고, 회사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을 수용하여 중간정산(2009.1.1.이전 3개월 임금기준)을 하였다면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2009.1.1.부터 새롭게 기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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