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j2015kr 2009.11.22 02:04

신종플루관련한 근로금지시  의학적으로 전염병 확진시  할수 있는것 아닌지요

 

신종플루의심증상이 있어 병원 가면 간이검사를 하는데 체온이 37.8도가 넘으면 의심환자라

하여 타미플루 처방을 하는데 간이검사라는게 오진율이 높다고 하는데 그래서 10만원이넘는 돈을

주고 확진검사를 하는게 아닌가요

회사가 신종플루 의심환자라 하여 확진검사를 받지도 않은 근로자를 근로금지 시킬수 있나요

타미플루 처방 받으면  기본진단 1주일이고 확진검사는3.4일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병원의 간이검사가 오진일 경우 근로자가 1주일씩 근로금지를 받을 필요가 없는것아닌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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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3 12:04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전염병에 걸린자'에 대해서만 회사가 근로제공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17779

    즉, 전염병에 걸린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강제휴직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에서는 이를 확대 해석하여 신종플루 의심증상이 있는 자도 회사가 휴직조치가 가능하며, 그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인데, 이러한 경우 휴업수당은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의 의견으로는 노동부의 의견과 다르며, 귀하의 의견과 같습니다. 즉 현재로는 신종플루 의심자에 대한 처우에 대해 노동부의 행정해석만 있고, 법령이나 법원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무어라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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