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되었는데 인턴기간을 2개월정도하고 인턴기간 종료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제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입사10일후에 신청이 가능하지 알고싶습니다.
취업이 되었는데 인턴기간을 2개월정도하고 인턴기간 종료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제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입사10일후에 신청이 가능하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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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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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찬조금 1 | 2009.11.27 | 27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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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신규입사자 연차 발생 갯수 1 | 2009.11.26 | 7383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 취업하였다고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6개월이상 계속취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취업하면서 2개월여간 인턴기간을 설정하고 취업하였다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6개월이상 계속고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지급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조기재취업수당은 조기재취업한 즉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조기재취업한 때로부터 3년이내에 신고하면 되는 것이므로, 인턴기간(2개월)이 완료되고 본계약서를 작성한 후 또는 본 계약서를 작성한 때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때(인턴기간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 신고하는 등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을 완전히 갖춘 후 신청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