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이구요.
실업급여 일지급액은 40,000원입니다.
4일동안 150만원을 받고 일을 하게될수도 있을것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는 몇일이나 못받게되는지요?
실업급여 수급중이구요.
실업급여 일지급액은 40,000원입니다.
4일동안 150만원을 받고 일을 하게될수도 있을것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는 몇일이나 못받게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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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외국인 근로자 임금 및 그밖의 근로조건 차별 1 | 2009.12.02 | 346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1 | 2009.12.02 | 146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산정일수 1 | 2009.12.01 | 5015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및 상여금산정 기준 1 | 2009.12.01 | 3348 | |
노동조합 | 정단한 조합예산 집행 여부 1 | 2009.12.01 | 1378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포함한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시 퇴직금 지급 방법 건 2 | 2009.12.01 | 2475 | |
해고·징계 | 징계 1 | 2009.12.01 | 1465 | |
휴일·휴가 | 토요일의처리방식 1 | 2009.12.01 | 1590 | |
기타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 2009.12.01 | 1846 | |
기타 |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09.12.01 | 2173 | |
기타 | 해외출장 거부시 어떡해 되나요? 1 | 2009.12.01 | 405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회계일 기산 매년 1월1일 1 | 2009.12.01 | 2235 | |
임금·퇴직금 | 도급기간의 퇴직급산정 1 | 2009.12.01 | 24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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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시 연/월차 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1 | 2009.11.30 | 4400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 1일당 소득이 실업급여액 1일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이 있는 일수에 대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4일간 연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15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1일간의 소득이 1일 실업급여액(40,000원)을 초과하므로 4일간의 소득이 있는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