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g2388 2009.11.22 14:25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12월 1일 위탁관리를 하는 아파트에 관리소장으로 입사를 하여

2009년 3월1일자로 위탁관리회사가 바뀌어 2009년 2월 28일자로 퇴사를 하고

2009년 3월 1일자로 현재의 위탁관리회사 소속으로 입사를 하여 동일한 아파트에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동대표와의 사소한 감정으로 인하여 동대표회의에서 2009년 9월 말경 위탁관리회사에 관리소장을 교체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그후로 동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와의 여러번 접촉이 있었고 결국은 2009년 11월 15일부로 관리소장을 교체하겠다고 쌍방의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있고 나서 위탁관리회사에서는 이 사실을 저에게 알려줬고 저는 11월 15일까지 회사에서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자리를 옮길것이 아니냐고 반문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현재 다른아파트 수주를 하고 있는데 빠르면 12월1일,늦으면 2010년 1월1일자로 그곳에 발령을 하겠다고 하면서 3월1일에 입사를 하여 11월15일까지는 1년이 안되어서 퇴직금도 없으나  3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적립해 놓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위로금조로 지급할것이며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수주하는곳에 배치를 받을때 재입사를 하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수주가 확정된것도 아니고 발령이 확정된것도 아닌상황에서 답답한 마음이 앞서서 아무말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11월13일 금요일에 신입소장이 동대표들과 면접을 하고 11월 15일 일요일에 출근을 하고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결국 출근을 못하게 되었고 위탁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하였으니 실업급여 청구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장 생계가 급하여서 11월 20일 금요일에 실업교육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었네요.... 

이제 어찌해야 하는것인지요?

11월15일까지 급여를 받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위로금조로 받고, 늦어도 2010년 1월 1일자 발령을기다려야 하는것인지요.?  2010년 1월1일까지도 발령이 안나면 어떻게 하지요?

아니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제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요.....

많이도 답답 합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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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3 13:42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귀하가 회사측의 11.15.자 퇴직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의 의사를 표시하고 실업급여 신청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회사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해지(해고)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회사의 11.15.자 퇴직처리에 대해 귀하가 이를 수용하고 계속근로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면 회사측의 퇴직처리에 대해 귀하가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11.15.자 회사의 조치에 대해 귀하가 계속근로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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