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막개구리 2009.11.22 20:28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일단 저희회사는 건설직종에 있습니다.

 입사는 2004년 11월 1일 했고요

 지금 현재 해외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월급명세서가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기본급과 직책수당만 명시되어있고

 초과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 수당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월차나 제수당 초과근무 수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오후 9시까지 근무하면 1원 12시 까지 근무하면 2만원 새벽 2까지나 철야를 하면

3만원 이렇게 회칙을 정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만약 8시 50분까지 근무를 하면 수당은 없습니다.

또 회칙으로 휴일근무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년차란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업종의 회사에서는 해외 파견을 나갈경우

 서면계약을 하지만 저희 회사는 그런경우가 없습니다.

 단지 국내에서 받는 월급의 50%만을 더 받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루 평균 16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이란게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 12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퇴사를 할 경우 받지못한 초과근무수당및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렇게 휴일근무수당이나 초과근무 수당을 저렇게 지급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추가할것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주5일 근무를 실시한다는 공문이나 공지를 받은 사실이없고

구두상으로도 주5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3 14:15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해외파견기간중에 국내근무시 급여액의 50%를 추가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추가지급금액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에 의한 수당이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해외근무기간중 연장,야간,휴일근로등의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월정액의 급여액(월급여액의 50%)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으로 갈음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정당한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여액의 50%가 연장,야간,휴일근로와 연동되지 아니하는 한 해외근무수당(또는 현지체재비) 명목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제의 적용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법 당연적용일(100인~299인 사업장의 경우 2006년7월)부터 자동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교대제 변경 1 2009.11.28 2289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아요. 1 2009.11.28 606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대상 관련 1 2009.11.28 2028
기타 궁금합니다 1 2009.11.27 1979
여성 단시간 근로해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09.11.27 2556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해서.. 1 2009.11.27 262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근로계약 단체협약위반 1 2009.11.27 3819
임금·퇴직금 퇴직후 년차수당 지급 건 1 2009.11.27 1981
근로시간 근로초과시간 1 2009.11.27 1836
노동조합 찬조금 1 2009.11.27 2755
근로계약 근로(연봉)계약서 내용관련 1 2009.11.26 2682
해고·징계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09.11.26 1865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1 2009.11.26 3605
휴일·휴가 중간입사자 휴가사용건에 대해 1 2009.11.26 2863
근로계약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 1 2009.11.26 1987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09.11.26 98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09.11.26 14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문제가 있습니다 1 2009.11.26 1642
휴일·휴가 신규입사자 연차 발생 갯수 1 2009.11.26 7383
Board Pagination Prev 1 ... 2220 2221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