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2009.11.23 01:27

저희 회사는 모 가스기업의 직영자회사이고 제가 속해 있는 곳은 직영자회사의 차량부탄충전소입니다

총직원 52명(가스충전원포함)이고 모두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2008년 7월1일부터 주40시간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건 아니고 제가 가스충전원입니다 즉,격일근무를 하는데 사무직과는 달리 주40시간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은 주40시간제이고 가스충전원은 격일24시간근무인데 사무직과 같이 적용해서 주40시간제로 봐야합니까?

현재 저의 기본급은 950,000원,식대보조비100,000원 휴가비.명절떡값 각200,000원입니다

2008년2월~7월까지 격일24시간근무였고

2008년8월~현재까지 격일24시간근무 3주,주간10시간근무 1주,격일24시간근무 2주,주간10시간근무 2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의거 기본급외에 법적수당인 연장,야간,휴일수당등을 지급한다 했는데

한달평균 실시간 근무시간이 353.3시간이고 야간은 107.8시간입니다

주44시간제나 주40시간제를 적용하여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구하는 공식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기본급950,000원/226,209*(353.3-226,209)*1.5<연장수당

기본급950,000원/226,209*107.8시간*0.5<야간수당

휴일수당 구하는 공식 모름

이 공식이 맞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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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강원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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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3 15:52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 월연장근로시간수 * 150%

    야간근로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 월야간근로시간수 * 50%

    휴일근로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 월휴일근로시간수 * 150%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야간근로시간이란 22시부터 06시사이의 근로시간을 말하며, 휴일근로시간이란 휴일중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매일 또는 매주 또는 매월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인데, 24시간 격일제근로와 같이 정형화된 근무패턴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536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24시간격일제 근로와 1주단위 12시간 근무가 혼용된 경우에는 일률적인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24시간 격일제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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