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봉제로 들어왔습니다.
연봉2,200만원으로 들어왔는데
구성을 보니 기본급이 50%정도로 맞춰져있고 다른 금액은 각 수당으로 빼놓고
일급은 겨우 최저임금을 웃도는 수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일급으로 월차,년차를 지급하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연봉제인데 조퇴,외출,이런게 공제해도 되나요?
1)연봉제로 들어왔습니다.
연봉2,200만원으로 들어왔는데
구성을 보니 기본급이 50%정도로 맞춰져있고 다른 금액은 각 수당으로 빼놓고
일급은 겨우 최저임금을 웃도는 수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일급으로 월차,년차를 지급하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연봉제인데 조퇴,외출,이런게 공제해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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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미만(5개월 정도) 퇴직금 계산법 1 | 2009.12.09 | 75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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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일반건강진단 결과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재검결과 비치 1 | 2009.12.09 | 5708 | |
임금·퇴직금 | 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09.12.09 | 1790 | |
해고·징계 | 몇가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 2009.12.09 | 155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09.12.09 | 2120 | |
노동조합 | 임원부적격 1 | 2009.12.09 | 1467 | |
임금·퇴직금 | 년봉에 퇴직금을 매월 지급할때 문제점 1 | 2009.12.08 | 2848 | |
기타 | 등기이사 퇴직 관련 문의 1 | 2009.12.08 | 5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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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년차수당에 대해.... 1 | 2009.12.08 | 3647 | |
임금·퇴직금 | 근태처리방법 근로자와 합의여부 1 | 2009.12.08 | 23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09.12.08 | 1747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고 근무일수를 240일로 정했을때 퇴직금정... 2 | 2009.12.08 | 707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문의 건 1 | 2009.12.07 | 289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건 1 | 2009.12.07 | 3864 | |
근로계약 | 준용한다 에 대해서 1 | 2009.12.07 | 5554 | |
휴일·휴가 | 휴직 1 | 2009.12.07 | 157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해 1 | 2009.12.07 | 1769 | |
고용보험 | 재계약의 조건 2 | 2009.12.07 | 3444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 및 월차수당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외 다른 수당의 구체적인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려운 수당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월기본급+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226시간
1일급 통상임금 = 월차수당 연차수당의 1일 기준액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2. 연봉제인 경우라도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결근, 지각, 조퇴 등)이라면 그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예: 1일 결근시 1일임금, 2시간 조퇴 또는 지각시 2시간분 임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