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lriu 2009.11.23 10:15

게시판에서 상담내역에 나와 있기는 하던데

회사사정상 쉬는경우 근로자가 동의를 안하면 70%는 줘야 된다고 봤습니다.

 

헌데 저희는 풀로 쉬는 건 아니고

회사에 일이 줄어들어서 검사실 외국인 한명이 2주가량 쉬는걸로 했습니다.

일단 그 친구도 알았다고는 했구요 따로 서루작성한것은 없습니다.

일이 있을때는 가끔 나오기는 하지만 거의 쉬는데 그 친구도 힘들어서...

회사사정으로 일을 쉬면 일당을 조금 보상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회사 때문에 안했는데 안줘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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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3 16:07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휴직(또는 휴가)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근무하지 않는 것을 '휴업'이라고 합니다. 휴업인 경우에는 일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경우 등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영상 작업물량이 부족하여 특정 근로자에게 휴업할 것을 회사가 지시하였다면 그러한 지시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 및 휴업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246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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