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eon0 2009.11.23 11:27

기준금 : 85만원

상여금 : 450%

 

이걸 기준으로 분배해서 월 115만원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연봉제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초과근무에 관한 계약사항은 없구요.

별도 수당 표시도 없습니다.

초과근무시, 연,월차수당 계산시 85만원에대해서 시급계산을 해서 지급합니다.

 

월급제일경우 85만원은 최저임금에 모자르는걸로 알고잇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연봉제니까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진 않은것 아니냐는 식입니다.

그래도,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상여금을 합한금액을 나눠서 매달지급하는 것이기때문에

이것도 위법이 될 수있다라고 주장했는데.. ..

연봉제라하더라도 상여금부분과 기타 수당부분을 구분해서 최저임금법에 적용받을수있나요?

그렇다라고 하면, 신입사원들이 그동안 받지 못한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봉제에서의 최저임금이라는 것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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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3 16:11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인 근로자의 경우, 연봉급여액을 월단위로 분할하여 지급받기 때문에 각종의 근로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월급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비록 매월단위로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마다 기본급 85만원, 상여금 30만원 등 월총액 11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여만 해당하는데, 85만원/226시간 = 3761원이므로 이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시간당 4000원)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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