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창립 10년 쯤 후부터 유니온 샵으로 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궁금한 점은 복수노조가 되면 현재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어느 쪽이든 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조창립 10년 쯤 후부터 유니온 샵으로 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궁금한 점은 복수노조가 되면 현재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어느 쪽이든 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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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비정규직 | 외국인 근로자 임금 및 그밖의 근로조건 차별 1 | 2009.12.02 | 346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1 | 2009.12.02 | 146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산정일수 1 | 2009.12.01 | 5015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및 상여금산정 기준 1 | 2009.12.01 | 3348 | |
노동조합 | 정단한 조합예산 집행 여부 1 | 2009.12.01 | 1378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포함한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시 퇴직금 지급 방법 건 2 | 2009.12.01 | 2475 | |
해고·징계 | 징계 1 | 2009.12.01 | 1465 | |
휴일·휴가 | 토요일의처리방식 1 | 2009.12.01 | 1590 | |
기타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 2009.12.01 | 1846 | |
기타 |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09.12.01 | 2173 | |
기타 | 해외출장 거부시 어떡해 되나요? 1 | 2009.12.01 | 405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회계일 기산 매년 1월1일 1 | 2009.12.01 | 2235 | |
임금·퇴직금 | 도급기간의 퇴직급산정 1 | 2009.12.01 | 2484 | |
여성 | 출산 휴가를 쓰려 합니다. 1 | 2009.11.30 | 27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제대로 받았는지 궁금해서요? 1 | 2009.11.30 | 2249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1 | 2009.11.30 | 50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3개월평균임금이 아닌 1년평균임금으로하면)문제되나요? 1 | 2009.11.30 | 4303 | |
근로계약 |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 연봉제 적용시 전체 근로... 1 | 2009.11.30 | 2893 | |
휴일·휴가 | 개인 병가시 월차 및 주차 지급은? 1 | 2009.11.30 | 94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시 연/월차 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1 | 2009.11.30 | 44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니온숍 조항은 법원 판례상 적극적 단결권 보장의 취지에서 합헌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유니온숍은 노동조합 가입을 강제하는 방식이며 복수노조 시행과 관계없이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서 제외(사용자의 이익 대변 또는 규약 대상 범위 밖)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추후 복수노조 허용 이후에도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비조합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복수노조 허용이 되더라도 유니온숍은 그대로 인정되며 다만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행위를 줄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2006.12.30 개정)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2006.12.30 개정 ; 2010.1.1 시행)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과 '노동OK'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