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lriu 2009.11.23 13:48

직원이 주말에 지방을 내려가된다면서 월요일 오전반차를 쓰고 내려갔는데

생각보다 일이 늦게 끝날거 같다고 결근했습니다.

월차는 사용했고 연차는 없는데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나요??

연락은 동료직원에게 받았습니다.

통보식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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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4 0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차휴가는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분할하여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원칙상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왜냐면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는 1일단위(24시간)로 부여함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또는 월차휴가의 변경사용을 의미하는 반차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등에서  그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방법과 절차를 취업규칙에 정하지 않는다면 그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 기준이 없음으로 인해 실시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차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하였으나, 사정이 변경되어 1일휴가로 변경하였고 이를 회사가 승인하였다면 1일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만약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여 1일의 휴가를 부여할 상황이 안되었다면 상호협의(근로자의 요구 및 회사의 승인)하여 차후 발생할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가불하여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나 월차휴가의 가불사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321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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