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카니 2009.11.23 17:25

A 회사근무중 이번년도7월 A 대표가 B 회사에 회사를 매각하면서

고용승계되었습니다 . 현재는 B회사에계속근무중이며 부서바뀌지않았습니다

7월법인이 바뀌면서 6/30일까지 A 회사에서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현B회사한테 받았고

A 회사소속 직원들은 사직서를쓰게되었습니다(퇴직금중간정산에의미로)

궁금한점은- 재가 12월부로 현B 회사를 사직하는데 7월부터~12월까지에 퇴직금은받을수

있는지요(기간6개월)? 기간으로봤을때는 1년은않됐지만 같은회사(법인은바뀌었지만)및같은업

무로 토탈정규직7년 근무했습니다 (중간에 법인이바뀌어 어쩔수없이퇴직금중간정산했습니다)

B회사 관계자에 문의해보니 않나온다 합니다. 어떻게 받을수있겠습니까? (6개월치퇴직금)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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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4 0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 1년미만의 기간에 실제 퇴직하게 되면, 중간정산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3

     

    2.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위와같은 통상의 경우가 아니라, A기업이 B기업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고용승계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더라도 사실상 A회사를 사직하고, A회사를 대신하여 B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되는데 있어 귀하의 진의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는 통상의 퇴직금중간정산이 아니라 2009.6.30.에 사실상의 퇴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2009.7.1. 에 B회사와 새로운 고용관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새로운 고용관계의 개시이후 1년미만의 기간에 퇴직하는 것이므로 B회사에서의 1년미만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청구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쟁점은 2009.6.30.의 퇴직절차 및 퇴직금 수령이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변경과정에 따른 행정사무적 요건구비를 위한 불가피한 필요적 행동이었은지(즉,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쟁점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한다고 하여 해결되지는 않으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 구제방법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사항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2009.6.30. 퇴직상황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퇴직이 아닌 비진의에 의한 형식적 퇴직으로 보여지는 면이 없지는 않으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회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노동부는 법과 양심에 의한 판단보다는 민원처리 형식 사업주 위주의 사업작풍 등으로 인해 귀하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따라서 법과 양심에 의한 귀하의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부득불 법원에 민사소송일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는앞서 말씀드렸듯 사직서 작성 및 퇴직금 수령 등 외형적 측면에서는 귀하가 불리한 상황이나 귀하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회사가 요구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랐고 그럴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재판부에 의해 인정된다면 귀하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7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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