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5일이 월급일인데 23일인 지금까지 월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6개월동안 5일날 월급을 받은적은 한번도 없고 20일 이후에 준적은 이번이 첫번째 입니다.
다른 분들도 3개월간 월급 못받은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달엔 못준다고 하네요
제가 만약 퇴사를 한다면 고용보험에 해당되나요
전 5일이 월급일인데 23일인 지금까지 월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6개월동안 5일날 월급을 받은적은 한번도 없고 20일 이후에 준적은 이번이 첫번째 입니다.
다른 분들도 3개월간 월급 못받은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달엔 못준다고 하네요
제가 만약 퇴사를 한다면 고용보험에 해당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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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무급휴가와 연차휴가와의 관계 문의? 1 | 2009.12.04 | 3631 | |
해고·징계 | 근로감독관 증인신청 1 | 2009.12.04 | 189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2 | 2009.12.04 | 2337 | |
임금·퇴직금 | 연봉개념 1 | 2009.12.04 | 4012 | |
휴일·휴가 | 계약직 적용 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09.12.04 | 1749 | |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 1 | 2009.12.04 | 2396 | |
임금·퇴직금 | 연봉반납분 반환관련 1 | 2009.12.04 | 27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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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무시간 및 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1 | 2009.12.04 | 1841 | |
근로시간 | 숙직과 시간외 근로 시간 1 | 2009.12.03 | 3858 | |
기타 | 부당해고 및 근로시간 1 | 2009.12.03 | 16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관련 부탁드립니다. 1 | 2009.12.03 | 2605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산정 1 | 2009.12.03 | 2946 | |
임금·퇴직금 | 대리운전체불임금 1 | 2009.12.03 | 2806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 작성 시 법정수당 산정의 유효성 1 | 2009.12.03 | 2435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 5인미만시 퇴직금산정기간 1 | 2009.12.03 | 3537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자가 중간에 연봉 재계약했을시 퇴직금여부 1 | 2009.12.03 | 23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관련 1 | 2009.12.03 | 142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일급 질문이요 1 | 2009.12.03 | 2109 | |
비정규직 | 기간제법의 근로기간의 합산 1 | 2009.12.03 | 2013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지급 지연(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1) 퇴직전 1년 이내에 월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되어 이직(퇴직당시 체불상태)하는 경우
2) 퇴직전 6월이내에 월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퇴직당시 체불 유무 불문)되어 이직하는 경우
3)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이상(퇴직당시 체불유무불문)되어 이직하는 경우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로 임금지급지연의 정도가 위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상태에서는 퇴직한다고 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