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틱 2009.11.24 17:20

직장상사(직책은 팀장.직급은 사원)였던 사람이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구두로 알리고

해고당일까지 일하다가 나왔습니다..(해고날짜는 해고사실 구두통보후 6일)

물론 퇴사의사는 전혀없었고..그 직장상사에게 부당하다는것에 대해 강하게 어필했지만

결국 무작정 안된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해서 쓸쓸한마음으로 나오게되었는데요

 

이런경우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이유서를 보내고

거기에 대한 회사측의 답변서에서 인사권이 없는 사람이 해고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회사에서는 해고를 시킨것이 아니고 자진퇴사 이다 라는식으로 답변을 보낸다면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서 저의 억울한 부분을 반론할수있을지 여쭤봅니다

 

인사팀에서 일하는 직원이 해고당일, 저에게 메신저로 사직서 1부를 보내면서

사직서를 제출해달라라고 했지만

저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기에 사직서를 쓸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해드렸고..

그 직원은 알겠다고 하고 메신저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때의 대화내용을 스크린샷해서 저장해놓은게 있는데

그런 증거자료가 위에서 가정으로 말씀드린 회사측의 답변에 반론을 제기할수있고

그 반론이 제가 전혀 퇴사의사가 없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수 있을까요?

 

물론 인사권이 없는 사람이 해고했다는 부분과..퇴사의사가 없다는것에 대한부분은

다른부분인것 같습니다만..제가 좀 두서없이 글을 쓴것 같네요

 

1 인사권이 없는 직장상사의 해고통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어떻게 작용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있는지..

 

2 퇴사의사가 전혀없었다는 내용증명을 한다면 자진퇴사 라는 회사측의 답변을 뒤엎을수 있는지

 

위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해고를 당했을경우 인사권이 있는 사람에게

부당한 처사에 대해 어필을 했어야했다는걸 뒤늦게 알았네요..

그저 그 상사의 말만 듣고 윗사람을 만나는것조차 기분 나빴었던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09.11.24 18:02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는지가 쟁점이 되며, 이때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람이 권한있는자이건 권한없는자이건 관계없이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발생하였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인사권이 없는자가 인사권의 지시를 받아 계속근로의사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였다면 이는 권한있는자의 해고행위를 대리한 것이 되므로 해고로 성립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인사권이 있는 자 또는 인사권이 없는자가 단지 사직할 것을 권유한 것은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근로자가 계속근로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방법은 구두상으로 표시하여도 되고 서면으로 표시하여도 되며,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표시한 것은 단지 표시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결국 회사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이후에는 비록 내용증명으로 계속근로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미스틱 2009.11.24 19:06작성

    자세한 상담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명쾌한 상담해주신거같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법에 대해 자세히 몰랐던 제가 이곳에서 많은 배움과 정보를 얻고 갑니다

    그럼..추운날씨에 몸건강 잘 챙기시구요..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월차수당 다시 질문 좀 드릴께요. 1 2009.08.19 3511
【답변】 실업급여(부도 후 사업주 잠적,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지 ... 2002.12.02 3511
【답변】근로계약서 (회사가 정규직계약을 계약직계약으로 변경하... 2003.08.11 3511
근로시간 출장근무 중 이동시간에 관한 근로시간상정여부 1 2022.05.08 3510
Re: [빠른응답요청]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999.10.12 3510
실업급여 금액이 틀립니다. 2004.07.08 3510
근로계약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8.10.31 3509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 미동의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1.03 350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시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에 관하여... 1 2013.01.12 3509
근로계약 인턴사원 계약기간종료 1 2010.10.30 3509
근로시간 근로시간 과다로 인한 실업급여 1 2013.09.28 3508
산업재해 산업재해/퇴직금/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1.02.06 3508
Re: 공장경매와임금체불(회사가 경매에 넘어가면 근로자의 임금채... 2002.02.27 3508
비정규직 40년 기간제교사 근무 후 퇴직금 가능한지 2 2011.09.15 3508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계산법(상여금 포함시) 1 2012.04.16 3507
해고·징계 기간제 근로자로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다툼실익 1 2011.06.03 3507
기타 복수노조시 자료제출 권한 1 2011.04.15 3507
【답변】 근로시간 초과(당직근무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 2003.01.22 3507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공무원 시험준비) 2004.08.02 3507
여성 육아휴직원 회사 제출시 남편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준비가 ... 2006.07.26 3507
Board Pagination Prev 1 ...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