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yonjong12 2009.11.24 21:45

항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최근 들어 근로자 퇴직연금에 대한 의견이 노사가 대립하고 있어 상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입장: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현재의 퇴직금 제도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과반수 이

                               상의 노동조합이 있는조직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행 퇴직금 제도를 변경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퇴직연금으로 전환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사의 입장: 회사는 근로자 퇴직보험제도가 없으지며,  상장회사는 2011년부터 퇴직연금으로 전환해

                        야 된다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문의사항: 막약 2011년 부터 현행 퇴직금 제도를 버리고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된다면 그 관계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또 퇴직연금으로 가지 않고 현행 퇴직금 제도를 유지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금제도는 현행퇴직금 제도와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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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5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만으로는 근로자의 노후자금으로 사용이 어려운 점으로 고려하여(중간정산등으로 소진)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2011년부터 의무적 시행이라는 것은 일부 금융회사들이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말에 불과하며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강제로 전환하는 법규정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2011년 의무적 시행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2조에서 유래된 것으로 판단되며 부칙 2조의 내용은 퇴직보험제도가 2010년까지 유효하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2가지로 나뉠수 있으며(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은 장래 퇴사시 받을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금융기관의 수익율에 따라 퇴직금 금액이 변동되게 됩니다. 확정급여형은 현행 퇴직금제도의 퇴직금 금액과 동일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수익에 따른 이익 또는 손해는 사업주에 속하게 됩니다.

    두가지 퇴직연금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안정된 사업장이라면 확정급여형을, 불안정한 사업장이라면 확정기여형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확정기여형은 매년 중간정산을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확정급여형과 현행 퇴직금제도의 차이점은 사외적립의무에 있으며 사외적립비율을 60%이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회사가 폐업을 하더라도 해당 비율만큼의 퇴직금은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의 안정적 확보 측면에서 판단한다면 현행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확정급여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단, 사업장별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른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lab.go.kr/pension/index.jsp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보험등은 2010년까지만 유효하나, 그 이후에는 퇴직연금으로 강제전환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 2005.12.13, 퇴직급여보장팀-1070 )

     2011.1.1. 이후 퇴직연금 가입이 강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퇴직보험등은 2010년까지만 유효하나, 그 이후에는 퇴직연금으로 강제전환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노사합의에 의해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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