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 진정서를 낼예정인데요
5인미만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로주방보조로 8시간근무 80만원받았구요 일욜마다 쉬었습니다..
그런데 8시간 넘은적도 많구요 어쩔땐 12시간씩일한적도 있어요
그래서 월급이 적은것같아 말씀드리니
시급제아르바이트로 3700원으로 주신거라 하더라구요 하루치를 매일정산해주면 돈만받고 안나올수도 잇다고
월로 80만원을 주시는거라면서요
수습기간이 6개월이라면서요 6개월지나면 올려준다고했구요,4개월일하고 그만둔상태구요
8시간 80만원받았구요 일욜마다 쉬었어요
시급으로 3700원정도 받는게 맞는건가요??
여기서보면 주휴일이란게 있어서요
너무 헷갈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하루8시간 월80만원받았어요 한달4번쉬구요
그럼 계산이 어떻게되나요??
3700으로 8시간 29600원 월26일로 일한거면 80만원받으면 최저임금이 안되는건가요??
29600*26 일로만 계산하면되는건가요??
한달4번쉬었는데시급제라 쉬는날은 일당을 받지않은걸로했구요
주휴일은한주를개근하면일안해도 임금을 받는다는말이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일한시간으로 쉬운계산좀 부탁드려요 제발 ㅠ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급 4,000원이며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0%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1일 8시간 6일 근무를 한다면 시급 3,700원 * 8시간이 되며 주휴일수당이 발생됨으로 월 임금을 산출해보면 3,700 * 8시간 * 30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시급 3,700원은 입사 3개월까지만 인정되며 3개월 이후부터는 최저임금이 전액이 적용됨으로 4,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귀하가 1일 8시간 초과 또는 한주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 시급만 인정되게 됩니다.
주휴일은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한 법규정이며 귀하가 한주를 만근하였다면 하루는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귀하의 실 근로시간 및 시급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을 인정받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