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실 언니 두명이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미리말하고 건강검진 받으러 간게 하니고 하루전날 퇴근할때 말하고 가셨어요
기본 건겅검진은 단체로 12월에 할건데 두분은 임의대로 먼저가서 받은겁니다.
이걸 임금에 정산해줘야하나요 지각처리해야하나요?
한분은 2시간만에 오셨고 한분은 4시간만에 오셨네요
기본건강검진은 회사에서 받을 시간을 줘야한다고 알고 있지만 저희는 단체로 이미 예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암검진을 따로 받은건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인의 건강검진 시간에 대한 유급처리 또는 무급처리에 대해 법률상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산부인 근로자의 출산전 태아건강검진을 위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
다만, 국민건강검진법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리로 정하고 있으므로, 특정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급처리 하고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 국민건강검진법
제4조(국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며 성별·연령·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