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노동 2009.11.25 10:13

저는올해근무년수가6년째인 시급직 직원입니다.

시급은 4100이고 회사에서정한 14호봉을 받고있습니다. 해년마다1호봉씩승급을하고 있습니다.

입사당시는 9호봉이었구요

문제는 작년에 신입사원이 입사했는데 9호봉으로 시급3600원으로입사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최저시급이4000원이되니깐 신입사원만 4000원으로 맞추어주고 저와 나머지 경력직사원들은 시급을 그대로 놔두는겁니다.

법적으로 문제업다고는 하는데 입사한지 1년된사람과 6년되는 사람시급차이가 100원밖이라니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상사에게 건의를 했더니 담달부터 50원을 더올려주고 신입사원 호봉을 9호봉이아닌 11호봉으로 바꾼다는겁니다. 시급은 그대로구요

이유는 1호봉승급하면 50원올라가거든요.

신입사원을 9호봉에서 11로 숫자만 바꾸면 호봉표로 문제가 안된다는거죠!

이런문제를 노동부에 물어봤더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던데..

노동위원회같은곳에 판결받을 만한게 되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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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5 16:51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결정은 근로자와 회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다만,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법률적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서 자신이 정한 임금수준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여 그 수용여부를 근로자가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노동조합 등 개별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내부적 장치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그렇게 진행될 수 밖에 없는 한계때문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근로자와 회사간에 진정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귀하의 경우 노동조합 등 회사내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내부적 시스템이 부재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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