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일을 하다가 궁금해서 적어 봅니다.
결근을 많이 하면 퇴직금에 반영이 되는게 있나요? 근무일수를 뺀다던가 하는게 있나요?
이것은 회사 규정마다 다른가요?
문득 궁금해서 적어봅니다.
환절기가 심해 날씨가 많이 추우니 감기 조심하세요
문득 일을 하다가 궁금해서 적어 봅니다.
결근을 많이 하면 퇴직금에 반영이 되는게 있나요? 근무일수를 뺀다던가 하는게 있나요?
이것은 회사 규정마다 다른가요?
문득 궁금해서 적어봅니다.
환절기가 심해 날씨가 많이 추우니 감기 조심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09.12.08 | 1747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고 근무일수를 240일로 정했을때 퇴직금정... 2 | 2009.12.08 | 707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문의 건 1 | 2009.12.07 | 289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건 1 | 2009.12.07 | 3864 | |
근로계약 | 준용한다 에 대해서 1 | 2009.12.07 | 5556 | |
휴일·휴가 | 휴직 1 | 2009.12.07 | 157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해 1 | 2009.12.07 | 1769 | |
고용보험 | 재계약의 조건 2 | 2009.12.07 | 34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중국 주재 기간의 연차휴가에 대한 문의의 건 1 | 2009.12.07 | 2554 | |
임금·퇴직금 | 회사 사정으로 퇴직한지 한달, 퇴직금은 무소식? 1 | 2009.12.07 | 1949 | |
휴일·휴가 | 생리휴가 및 월차휴가 3 | 2009.12.07 | 2036 | |
노동조합 | 단체협상의 효력에 관하여 1 | 2009.12.06 | 1398 | |
기타 | 직무권한 전결사항 1 | 2009.12.06 | 1778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였는데 퇴직금 및 각종 수당... 1 | 2009.12.06 | 1958 | |
여성 | 출산,육아휴직 1 | 2009.12.05 | 1598 | |
해고·징계 | 지방노동위원회진술 1 | 2009.12.05 | 1760 | |
임금·퇴직금 | 연차가 없을 수 있나요?? 1 | 2009.12.05 | 2492 | |
근로계약 | 개정법 시행에 따른 시급 산정 문의? 1 | 2009.12.05 | 1745 | |
임금·퇴직금 | 고3실습생급여문의 1 | 2009.12.05 | 7029 | |
기타 | 실업급여사유 1 | 2009.12.04 | 24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원이란 법정 또는 약정 휴가를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며 결근계란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출근을 할 수 없을 때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 휴가 성격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하게 되며 휴가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근을 하였을 때에는 사업장내에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결근을 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