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n 2009.11.25 22:49

수고많은십니다.

저는 본격적인 경리 업무를  한지 얼마 안된 초보입니다.

그동안은 그냥 옆에서 주워 듣는식이였는데 지금은 혼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퇴직금의 정확한 계산과 연차관련입니다.

 

1. 08년 6월 16일 입사하여 09년 11월15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신분의 정확한 연차일수가 얼마인가요?

연차수당은 연차일수* 일당 이 맞는건가요?

 

2. 연말에 직원분들 연차 계산을 해야되는데 99년 9월1일의 입사자의 09년과 10년의 연차일수는 얼마인가요?

저희 회사는 주5일 근무 회사이고요 연차를 계산하기 편하게 회계 연도로 하려고 합니다.(1.1~12.31)

제 계산으로는 09년과 10년 19개가 됩니다.맞는건가요?

 

3. 퇴직금 중간정산도 연차 수당이 포함되는건가요?

저희 회사처럼 회계 연도로 연차를 계산하게 되면 올해 퇴직하시는분들의 연차는 09년 1월에 지급한 연차 수당의 1/4이 되는건가요?

 

많은 질문을 한거 같네요~주변에 경리나 회계를 하시는 분들이 없어 자세히 알아볼곳이 없어

이렇게 문의하게 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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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6 10:22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8.6.에 입사하여 2009.11.에 퇴직하시는 분의 경우, 회사가 비록 특정일(1.1.)을 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009.11.에 퇴직하지 아니하고 계속근무한다면 상관없지만, 2009.11.에 퇴직한다면 2009.1..~11.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최초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15일)에 미달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연차휴가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2.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 * 1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싯점은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싯점의 임금이므로 퇴직일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https://www.nodong.kr/403276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3. 1999.9.입사자에게 2009.1.과 2010.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9일이 맞습니다.

     

    4.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에도 연차수당은 반영됩니다.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중간정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퇴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퇴직함으로써 퇴직일에 받는 연차수당이 아닌 퇴직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 반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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