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ie88 2009.11.26 05:02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올 2월 신규, 경력직으로 출판영업팀장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당시 마켓팅 팀장이 있었으나 그는 4월에 퇴사하였습니다.

 

그 자리의 공백을 새로운 팀장이 오기전인 6월까지 담당했어야만 했습니다.

 

회사에서 8월에 갑자기 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압박해 오고 결국 대표와의 갈등에 못이겨

사직하기에 이릅니다.

 

9월 새로운 팀장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보름정도 진행했습니다.

미진하게 남은 부분은 새로운 팀장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출근를 종용하여 마무리 일을 보아 주었습니다.

 

새로운 팀장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9월 한달만에 그만두고

그 뒷일을 11월 초까지 진행했습니다.

 

퇴사처리는 8월말로 정리되었구요..

 

문제는 임금입니다.

재직시 출장 및 영업행위로 인해 지출되었던 품위서들이 결제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며

9월,  보름 정도 출근하여 업무 진행한 부분 및 11월 초까지 출근한 것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봉은 3200만 원 입니다.

 

* 재직당시 업무 과중으로 인해 수금을 2달 정도 늦게 받은 부분에 대하여 업무배임협의를 걸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수금과 관련해서는 10월에 모두 처리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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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6 11:49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2009.8.)후 회사에서 업무인수인계(노무제공)에 관한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것이지만, 별도의 보수약정이 없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임금약정이 없었으므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퇴직후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약정이 있었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이는 근로기준법을 관장하는 노동부의 업무처리 사항이지만, 임금약정이 없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재량사항이기는 하지만, 근로계약으로 간주하여 처리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상대로 보수를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생각하시면서 사건을 진행해야 할 듯합니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회사에 퇴직후 노무제공에 따른 보수를 서면으로 청구하시어 회사측의 반응을 엿보시고, 별다른 반응이 없다면 1)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함과 동시에 2)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부 진정제기후 결과를 보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볼 수도 있으나, 노동부 진정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우려했던 일들이 발생한다면 시간만 낭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후 노무제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민법의 규정을 준용해야 합니다. 즉, 별도의 보수약정이 없었으므로 관습에 따른 금액을 보수액으로 하여야 하고(민법 제655조), 민법 제662조에 따른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본다면 종전의 임금수준액을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 민법 제655조(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①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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