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noh 2009.11.26 11:18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고민하다 어디에 상담할 곳이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주 3일 8시간씩 청소아주머니를 고용할려고 하는데요

 

고용하게 되면 이분 연차 및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나요?

 

주 3일씩 출근하면 년 8할 이상 근무가 아닌데 연차 부여의무가 없는거 아닌가요?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면 지급하여야 하나요??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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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6 12:34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40시간미만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상 퇴직금 및 연차휴가제도, 유급주휴일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1주평균 15시간미만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연차휴가,유급주휴일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주 3일을 출근하여 1일당 8시간을 근무키로 하였다면 1주 24시간을 근무키로 한 것이므로, 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시간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 산정방식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1) 입사후 최초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일*(24시간/40시간)*8시간 = 4.8시간

    즉, 1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4.8시간분의 임금입니다.

    반대로 연차휴가 1일분의 기준액은 4.8시간분의 임금입니다.

    2)입사후 1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5일*(24시간/40시간)*8시간 = 72시간

    즉, 연72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부여방법은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일당 8시간을 유급연차휴가로 부여하는 경우 : 9일

    1일당 4.8시간을 유급연차휴가로 부여하는 경우 : 15일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유급주휴일)와 제60조(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 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근로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5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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