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몇개월지나지않아 개인사정으로 한달간 휴가를 사용할일이 생겨 휴가를 신청하고 유급처리하였습니다. 휴가후 복직을 하구요, 노동부에서 유급휴가는 있을수 없다고 합니다.
유급휴가가 불법인가요?
입사한지 몇개월지나지않아 개인사정으로 한달간 휴가를 사용할일이 생겨 휴가를 신청하고 유급처리하였습니다. 휴가후 복직을 하구요, 노동부에서 유급휴가는 있을수 없다고 합니다.
유급휴가가 불법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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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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