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s 2009.11.26 16:01

안녕하세요.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시간직 근로자의 연차 휴가에 대해서 입니다.

 

시간직 근로자도 퇴직금과 연차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연차가 발생되는 갯수가 정규직과 같이 1년미만이면 월할로 한개씩 발생되고,

 

1년 이상이면 15개씩 지급되는지의 여부, 시간직도 2년마다 연차가 한개씩 가산되는지의 여부

 

2. 시간직 연차 지급금액 계산식

 

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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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8 10:20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시간직근로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1주간의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아래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과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39시간인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시간수 만큼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32223
    https://www.nodong.kr/403039

     

    마지막으로, 2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이상인 경우라면, 통상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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