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시간직 근로자의 연차 휴가에 대해서 입니다.
시간직 근로자도 퇴직금과 연차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연차가 발생되는 갯수가 정규직과 같이 1년미만이면 월할로 한개씩 발생되고,
1년 이상이면 15개씩 지급되는지의 여부, 시간직도 2년마다 연차가 한개씩 가산되는지의 여부
2. 시간직 연차 지급금액 계산식
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시간직 근로자의 연차 휴가에 대해서 입니다.
시간직 근로자도 퇴직금과 연차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연차가 발생되는 갯수가 정규직과 같이 1년미만이면 월할로 한개씩 발생되고,
1년 이상이면 15개씩 지급되는지의 여부, 시간직도 2년마다 연차가 한개씩 가산되는지의 여부
2. 시간직 연차 지급금액 계산식
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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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일급 질문이요 1 | 2009.12.03 | 2109 | |
비정규직 | 기간제법의 근로기간의 합산 1 | 2009.12.03 | 2013 | |
해고·징계 | 징계위 개최와 관련된 문의 입니다. 1 | 2009.12.03 | 130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적용시 월급제의 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 1 | 2009.12.03 | 3613 | |
해고·징계 |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한해고 1 | 2009.12.02 | 39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하여... 1 | 2009.12.02 | 16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09.12.02 | 1974 | |
비정규직 | 외국인 근로자 임금 및 그밖의 근로조건 차별 1 | 2009.12.02 | 346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1 | 2009.12.02 | 146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산정일수 1 | 2009.12.01 | 5015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및 상여금산정 기준 1 | 2009.12.01 | 3344 | |
노동조합 | 정단한 조합예산 집행 여부 1 | 2009.12.01 | 1376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포함한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시 퇴직금 지급 방법 건 2 | 2009.12.01 | 2475 | |
해고·징계 | 징계 1 | 2009.12.01 | 1465 | |
휴일·휴가 | 토요일의처리방식 1 | 2009.12.01 | 1590 | |
기타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 2009.12.01 | 1846 | |
기타 |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09.12.01 | 2173 | |
기타 | 해외출장 거부시 어떡해 되나요? 1 | 2009.12.01 | 405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회계일 기산 매년 1월1일 1 | 2009.12.01 | 2235 | |
임금·퇴직금 | 도급기간의 퇴직급산정 1 | 2009.12.01 | 2484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시간직근로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1주간의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아래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과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39시간인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시간수 만큼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32223
https://www.nodong.kr/403039
마지막으로, 2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이상인 경우라면, 통상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