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제 근무제를 시행하는 업체입니다.
노조가 보직에 관련된 사항과 세부적 근무교대등에(법정 근로시간내에서) 대해 사측과 노사협의회에서 안건으로 협의가 가능한 사항인지요?
또한 경영상 이유로 사측이 판단하여 보직 및 근로시간내 교대등을 노조와 상관없이 시행해도 되는지요?
수고하십시오.
삼부제 근무제를 시행하는 업체입니다.
노조가 보직에 관련된 사항과 세부적 근무교대등에(법정 근로시간내에서) 대해 사측과 노사협의회에서 안건으로 협의가 가능한 사항인지요?
또한 경영상 이유로 사측이 판단하여 보직 및 근로시간내 교대등을 노조와 상관없이 시행해도 되는지요?
수고하십시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일급 질문이요 1 | 2009.12.03 | 2109 | |
비정규직 | 기간제법의 근로기간의 합산 1 | 2009.12.03 | 2013 | |
해고·징계 | 징계위 개최와 관련된 문의 입니다. 1 | 2009.12.03 | 130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적용시 월급제의 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 1 | 2009.12.03 | 3613 | |
해고·징계 |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한해고 1 | 2009.12.02 | 39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하여... 1 | 2009.12.02 | 16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09.12.02 | 1974 | |
비정규직 | 외국인 근로자 임금 및 그밖의 근로조건 차별 1 | 2009.12.02 | 346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1 | 2009.12.02 | 146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산정일수 1 | 2009.12.01 | 5015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및 상여금산정 기준 1 | 2009.12.01 | 3344 | |
노동조합 | 정단한 조합예산 집행 여부 1 | 2009.12.01 | 1376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포함한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시 퇴직금 지급 방법 건 2 | 2009.12.01 | 2475 | |
해고·징계 | 징계 1 | 2009.12.01 | 1465 | |
휴일·휴가 | 토요일의처리방식 1 | 2009.12.01 | 1590 | |
기타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 2009.12.01 | 1846 | |
기타 |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09.12.01 | 2173 | |
기타 | 해외출장 거부시 어떡해 되나요? 1 | 2009.12.01 | 405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회계일 기산 매년 1월1일 1 | 2009.12.01 | 2235 | |
임금·퇴직금 | 도급기간의 퇴직급산정 1 | 2009.12.01 | 2484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보직 및 교대제근로의 방식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면, 매분기마다 개최되는 노사협의회를 활용하여 회사와 협의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 등은 단지 '협의'할 사항일 뿐, 노사가 합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진심을 가지고 노사협의회에 나서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 및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2. 교대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교대제 형태를 도입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이 필수적이며,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법원리를 적용하여 불이익한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불이익한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통상근로에서 교대제근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보지만, 기존 교대제근로에서 다른 교대제근로형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과정에서도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의견만을 구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00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3.28>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