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질의 드렸는데 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려요
단시간 근로자여도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고용하며 연차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는 청소원으로 주 24시간(주 3일) 월정액 600,000원을 지급하는데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통상임금 600,000 / 30 해서 20,000원이 되는건가요? 그럼 미사용연차일수 * 20,000원을 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되나요?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는 평균임금에 실 근무일수를 적용하면 되는지요?
단시간 근로자는 처음이라 궁금한 점이 많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급제근로자라면 일급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시간급이 통상임금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월급제이므로 월급액(600,000원)을 1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시간급이 통상임금입니다.
그런데, 월소정근로시간수는 소정근로시간(3*8시간)과 유급처리되는 시간(주휴일 4시간)을 합산한 것이므로 아래와 같습니다.
1월 소정근로시간수 = (24시간+4시간)*(7일/12월/356일) = 121시간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 = 600,000원/121시간 = 4,958원입니다.
2. 앞선 답변글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1) 1일당 8시간을 유급연차휴가로 부여키로 한 경우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 = 9일
이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 = 9일 * (4958원*8시간) =356,976원
2) 1일당 4.8시간을 유급연차휴가로 부여키로 한 경우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 = 15일
이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 = 15일 * (4958원*4.8시간) = 356,976원
3. 퇴직금은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종3개월분의 임금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참고로 실근무일수가 아닌 전체의 재직일수입니다. 즉 비번일도 재직일수에 포함합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계속근로연수 1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임금 68207-233, ‘99.11.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