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noh 2009.11.26 17:05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질의 드렸는데 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려요

단시간 근로자여도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고용하며 연차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는 청소원으로 주 24시간(주 3일) 월정액 600,000원을 지급하는데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통상임금 600,000 / 30 해서 20,000원이 되는건가요? 그럼 미사용연차일수 * 20,000원을 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되나요?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는 평균임금에 실 근무일수를 적용하면 되는지요?

단시간 근로자는 처음이라 궁금한 점이 많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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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9 23: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급제근로자라면 일급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시간급이 통상임금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월급제이므로 월급액(600,000원)을 1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시간급이 통상임금입니다.

    그런데, 월소정근로시간수는 소정근로시간(3*8시간)과 유급처리되는 시간(주휴일 4시간)을 합산한 것이므로 아래와 같습니다.

    1월 소정근로시간수 = (24시간+4시간)*(7일/12월/356일) = 121시간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 = 600,000원/121시간 = 4,958원입니다.

     

    2. 앞선 답변글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1) 1일당 8시간을 유급연차휴가로 부여키로 한 경우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 = 9일

    이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 = 9일 * (4958원*8시간)  =356,976원

    2) 1일당 4.8시간을 유급연차휴가로 부여키로 한 경우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  = 15일

    이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 = 15일 * (4958원*4.8시간) = 356,976원

     

    3. 퇴직금은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종3개월분의 임금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참고로 실근무일수가 아닌 전체의 재직일수입니다. 즉 비번일도 재직일수에 포함합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계속근로연수 1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임금 68207-233, ‘99.11.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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