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다니던회사에서 권고사직을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전혀 모르겠네요,,,
가만히 있을수는 없고 신청 방법과 신청에 필요한 절차나 필요한 서류등,,,
또한 신청후에 할 일등 가급적 알아듣기쉽게 설명 부탁합니다.
회사에서 취할 행동과 제가 취해야할 행동등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며칠전 다니던회사에서 권고사직을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전혀 모르겠네요,,,
가만히 있을수는 없고 신청 방법과 신청에 필요한 절차나 필요한 서류등,,,
또한 신청후에 할 일등 가급적 알아듣기쉽게 설명 부탁합니다.
회사에서 취할 행동과 제가 취해야할 행동등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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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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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시급계산법... 1 | 2009.12.16 | 75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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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1 | 2009.12.16 | 1529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법중 회계상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2 | 2009.12.16 | 41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의사가 있음을 알리고 빨리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거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교육을 받으신 후,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교육은 각 고용지원센터마다 미리 준비되어 있는 시간이 있으므로 방문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방문시에는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지면 됩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다음에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요구하는 다음번 출석일까지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거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juso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