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kmc730 2009.11.26 20:05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연차 휴가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월차가 폐지되어 중간입사자의 경우 연차를 만근자에 한해 1개의 휴가권을 지급하는데요

 

1. 2월 입사자가 11월까지 만근하며 8개의 휴가를 쓰고 퇴사한다면 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공제가 되는건지요? 아니면 규정으로 정해야 하는건지요?

2. 상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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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북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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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30 0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도가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2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정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즉 종전의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종전 월차휴가와 동일한 성격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즉,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마다의 출근율을 따져, 개근한 경우 다음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09.2.1.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2월에 개근한 경우 3.1.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며, 같은 방식으로, 4,5,6,7,8,9,10,11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 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또하나 11.1.~30.까지 개근하고 퇴직한 경우, 12.1.에 비록 연차휴가사용권은 발생하지 않지만, 11.1.~30.까지 개근한 것에 따른 유급처우권은 보장되므로 12.1.에 1일분의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1.30.까지 근무하고 12.1.에 퇴직한 경우에 재직중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총 9일의 연차휴가에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8일을 제외한 나머지 1일의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과 12.1.에 발생하는 유급수당 등 총 2일분의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비록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법률상 보장되는 유급휴가이므로 유급처리하여야 하는 것이지, 통상의 결근과 같이 급여을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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