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함마 2009.11.26 21:15

임금은 년간 계약임금 총액 :  0000원으로 하고 월임금은 0000/13이며, 퇴직금은 0000/13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읍니다

여기서 임금내역이란 기본금, 상여금 ,제수당이며 퇴직금,식대,출장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읍니다

제수당에는 법정수당,각종수당,교통비,휴가비,명절귀성비,통신비,휴일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모든것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읍니다

 

질문 1. 임금내역에 교통비,휴가비,명절귀성비와 같은걸 포함시켜도 되는지요

 

질문 2. 휴일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등은 1년에 몇시간 몇일 얼마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에서근로계약서의 임금내역에 포함되었다며 휴일근무를 하여도 지급안해도 되는 건지요

그리고 이런 연봉계약이 정당한 것인지요

 

질문 3. 주 5일 근무라서 일이 바쁘면 사장이 직접 결재까지 한 휴일근무 명령서를 받는데 사무업무인지라 휴일근무는 재택근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장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였고 연봉계약서에도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무수당을 안줘도 된답니다.

하지만 저희는 휴일에 사장님이 업무를 부여하여 부여된 일을 처리하였지 않냐고 항의성 여론이 나니까 선심쓴다면서 일괄 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일당이 10만원정도 되므로 법적으로 1.5배를 지급해야 한다면 15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30 16:04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액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하며,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한바는 없지만, 법원판례상 인정되는 제도로서, 포함되는 각 수당의 내역 등이 구체화되어있고, 포함되는 각 수당의 수준이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소해하신 근로계약서 만으로는 외형상 포괄임금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각 수당의 구체적인 내역과 액수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사실상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노사자율적인 임금(교통비,명절귀향비,휴가비,통신비 등)은 약정한 임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포괄임금계약으로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얼마의 금액이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댓가로 한 것인지에 대해 불명확하므로 그부분을 임금총액에 포함키로 한 계약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계약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휴일근로와 관련한 상담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재택근무형태를 통한 휴일근로를 지시하였다면 마땅히 휴일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재택근무가 아닌 출근근무형태의 휴일근로를 지시하였음에도 재택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휴일근로로 인정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15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월급여액이 300만원이고 통상일급이 10만원이라면 1일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15만원을 지급받음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특별상여금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적용 여부 1 2009.12.21 5893
비정규직 도급직과 정규직의 업무 차이 1 2009.12.21 12215
해고·징계 업무적인 것으로 문제를 삼아 해고 시킬 수 있나요? 1 2009.12.20 1820
기타 부당전보 구제 신청에 기각당하였습니다. 1 2009.12.20 3226
노동조합 총회 출석인원 1 2009.12.20 3178
기타 골프장에서 경기보조를하고있습니다.(냉유) 1 2009.12.18 1485
여성 산전후 휴가 일수 1 2009.12.18 23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1 2009.12.18 220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계산에대하여 1 2009.12.18 2354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 연차수당 여부 1 2009.12.18 6343
임금·퇴직금 건설일용직의 밀린임금 1 2009.12.18 300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09.12.18 1837
기타 등기이사 퇴직처리 관련 2 2009.12.18 9755
고용보험 다시 질문 올릴께요..^^ 1 2009.12.18 1607
기타 노동위원회에서... 1 2009.12.17 156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적용 1 2009.12.17 1577
여성 임산부 휴직상태에서 해고통보 1 2009.12.17 4145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초과사용 임금삭감 1 2009.12.17 4248
여성 산전후 휴가 급여 문의 1 2009.12.17 2181
휴일·휴가 연차 수당 관련 1 2009.12.17 2434
Board Pagination Prev 1 ... 2213 2214 2215 2216 2217 2218 2219 2220 2221 222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