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사용자가 아무런 톱보 없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했을 시 조치와 법척인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협약내용 ::모든 차량은 ABS브레이크를 장착한다 (현재는 협약을 무시하고 ABS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을 출고하고 얐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용자가 아무런 톱보 없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했을 시 조치와 법척인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협약내용 ::모든 차량은 ABS브레이크를 장착한다 (현재는 협약을 무시하고 ABS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을 출고하고 얐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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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상여계산 1 | 2009.12.16 | 2190 | |
해고·징계 | 정년이 넘은 근로자의 해고문제 1 | 2009.12.16 | 1651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 수당 1 | 2009.12.16 | 2741 | |
기타 | 야식지급 1 | 2009.12.16 | 1685 | |
휴일·휴가 | 연말퇴사자 연차휴가 및 수당 발생 유무 1 | 2009.12.16 | 3541 | |
고용보험 | 질병으로 인한 고용보험 질문입니다. 1 | 2009.12.15 | 7616 | |
휴일·휴가 | 년차수당 회계년도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 2009.12.15 | 3915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상담내용 재 상담. 1 | 2009.12.15 | 1457 | |
임금·퇴직금 | 학교 기간제교사 퇴직금 지급여부 1 | 2009.12.15 | 10644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 2009.12.15 | 3169 | |
근로계약 | 계약기간과 퇴직금 1 | 2009.12.14 | 2830 | |
기타 | 년차수당 관련문의 1 | 2009.12.14 | 3231 | |
노동조합 | 규약 위반 여부 확인 1 | 2009.12.14 | 14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09.12.14 | 3657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산정 1 | 2009.12.14 | 1792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시 명시 내용 1 | 2009.12.14 | 4890 | |
여성 | 출산/육아휴직 후 인센티브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 2009.12.14 | 5045 | |
임금·퇴직금 | 회사 부도로 인한 임금수급방법 1 | 2009.12.14 | 2276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상담 1 | 2009.12.14 | 160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급여 및 퇴직금 1 | 2009.12.14 | 24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쳅협약을 사용자가 위반하였을 경우 노조법 제92조에 해당되는 조항 위반일 때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만 해당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단협위반에 따른 민사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 이행을 구하는 청구 또는 협약위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abs브레이크 장착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 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2001.3.28. 개정)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2.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