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09.11.30 10:21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희회사에 비정규직 직원이있는데 11월말일자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를 하겠냐고 물어봤는데

하지않겠다고 합니다.

 

이경우 4대보험상실신고시 자진퇴사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기간만료로 해야하나요?

 

그리고계약기간만료인경우도 사직서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30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기간 연장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로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 한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직서란 본인의 퇴직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를 할 때에는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미만(5개월 정도) 퇴직금 계산법 1 2009.12.09 7505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 1 2009.12.09 2689
기타 일반건강진단 결과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재검결과 비치 1 2009.12.09 5708
임금·퇴직금 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09.12.09 1790
해고·징계 몇가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2009.12.09 155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09.12.09 2120
노동조합 임원부적격 1 2009.12.09 1467
임금·퇴직금 년봉에 퇴직금을 매월 지급할때 문제점 1 2009.12.08 2848
기타 등기이사 퇴직 관련 문의 1 2009.12.08 5132
고용보험 재계약의 조건 두번째 질문 1 2009.12.08 3373
임금·퇴직금 년차수당에 대해.... 1 2009.12.08 3647
임금·퇴직금 근태처리방법 근로자와 합의여부 1 2009.12.08 233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09.12.08 174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고 근무일수를 240일로 정했을때 퇴직금정... 2 2009.12.08 70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 건 1 2009.12.07 2895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건 1 2009.12.07 3864
근로계약 준용한다 에 대해서 1 2009.12.07 5554
휴일·휴가 휴직 1 2009.12.07 1570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1 2009.12.07 1769
고용보험 재계약의 조건 2 2009.12.07 3444
Board Pagination Prev 1 ... 2216 2217 2218 2219 2220 2221 2222 2223 2224 222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