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빠른 답변 잘 받았고 고맙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게 맞는지 다시한번 올립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시 연/월차 수당이 포함되는 사항에 관한 추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2009년 12월31일부로 중간 정산을 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2008년1월1일~12월31일에 다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월차 수당을
2009년 1월에 40만원을 지급 받았다면
퇴직금 중간 정산시에 1/4 인 10만원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게 맞는지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의미하며 귀하의 경우 1월에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이에 포함되게 됩니다.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중 3/12(1/4)를 포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