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lriu 2009.11.30 16:06

1)갑지기 몸이 아파서 병가로 전화하고 결근을 한다면 병가로 쉰날은 결근처리하는데

주차와 월차는 어떻게 하나요?

 

회사일로 병가내는건 급여정산을 해주지만 개인적으로 아픈건 결근으로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연락은 하고 안 나왔으니  당일+월차 이렇게 공제해야 되나요?

당일+주차+월차 이렇게  공제해도 되나요?

 

2)또 월차를 만근한달 다음달에 사용하지 않고 그달에 만근을 할 것으로 믿고 당월에 사용케하는데

당월에 월차를 쓴 후에 병가를 사용하게 되면 월차 쓴 날은 결근 공제시켜도 되나요?

 

3)최저임금 근로자들

기본급을 항상 904,000원으로 해도 되나요? 

31일/30/28일  평일,토요일 시간에 따라 총 시간도 달라지는데

항상 226시간*4000을 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30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개인적인 질병, 부상등으로 인한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에 다라 병가 존재 여부가 결정되며 사업장내에 병가 규정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법정휴가를 이용하여야 하며 휴가가 없을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결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주를 만근하지 못함에 따른 주차공제가 가능하며 월 만근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월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월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만근한 다음달에 발생하게 되지만 이를 선부여하여 해당월에 미리 발생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휴가사용권이 인정됨으로 월차휴가 사용은 유효하다 볼수 있습니다. 해당 월에 미리 월차휴가를 발생시키면서 휴가사용시 월차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월차휴가사용을 막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한주 44시간 사업장의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되며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은 1년 평균 월 소정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월 일수 변동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사원 휴일수당 및 주차수당 1 2011.08.01 9453
☞직장 상사의 폭언을 고발 할곳은 없나요? 2005.08.17 9451
근로시간 2교대 주야간 급여계산 방법 1 2013.03.26 9444
» 휴일·휴가 개인 병가시 월차 및 주차 지급은? 1 2009.11.30 9444
☞월급대표이사였던 사람도 실업급여(대표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 2004.11.29 9426
임금·퇴직금 근무태만을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 3 2020.01.21 9419
휴일·휴가 연차휴가 법정공휴일 대체휴무와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1 2011.12.21 9415
임금·퇴직금 계약직도 상여금 주는지 1 2010.04.10 9398
여성 산전휴가시 급여계산법 (출산휴가와 실업급여 등) 2006.11.01 9395
휴일·휴가 경력직 이직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件 1 2017.03.23 9390
임금·퇴직금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는데, 연차 사용하면 월급이 깍이나요? 1 2022.02.11 9383
비정규직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자녀 유치원에 제출할 서류에 맞벌이임... 1 2014.08.13 9380
비정규직 알바인데 4대보험 無가입...(2개이상의 사업장 근무시 고용보험 ... 2009.02.12 937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0.11.03 9365
임금·퇴직금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 예비군을 간날 월급에서 제했어요 1 2010.12.04 9365
고용보험 수급기간불출석 1 2010.08.18 9363
기타 퇴사 후 생긴 업무문제 등의 손해배상 1 2015.11.05 9360
고용보험 1개월 계약직 4대보험 신고 누락에 대하여.... 2 2013.09.27 9352
감사합니다. 선정당자자에대해 다시한번... 1999.10.12 9352
회사 부도여부 확인법? 2002.02.02 9346
Board Pagination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