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a1050m 2009.12.01 00:38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서요.
늘 도움만 받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A회사의 도급인력(전 아웃소싱 업체의 소속입니다)으로 8개월을 근무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A회사의 정직원이 되어서 그후로도 약 2년동안을 근무 하였습니다.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이직시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1. A 회사에서 아웃소싱으로 근무한 8개월 + 정직원 2년의 퇴직금을 받는 것인지,
2. A회사와 정식으로 근로계약한 2년의 근무기간만 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도급업체의 소속으로 A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 되는지
여부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2 1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속기간 산정시 임시직, 파트타임직에 관게없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로 퇴사를 한 후 정규직 입사시험을 통해 재입사를 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비정규직으로 근무 도중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최초입사일(비정규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도급법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불법파견과 도급의 차이) 2008.08.29 8517
임금·퇴직금 도급 직원에 대한 퇴직금 1 2009.09.03 3864
» 임금·퇴직금 도급기간의 퇴직급산정 1 2009.12.01 2484
비정규직 도급직과 정규직의 업무 차이 1 2009.12.21 12197
기타 몇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임금.퇴직금.도급대금.외) 1 2011.04.29 3361
근로계약 무급직원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도급제근로자) 1 2011.06.10 3889
임금·퇴직금 상습임금체불업체입니다. 1 2011.07.08 4226
임금·퇴직금 나이트클럽DJ 1 2011.08.30 5366
비정규직 도급비용 지급 1 2012.08.09 2012
기타 도급 계약문의 1 2012.10.11 1967
해고·징계 원청회사의 용역직원에 대한 징계 등 1 2012.10.31 2094
비정규직 도급계약을 맺고 수급사에서 일하는 사원들은 기간제인가요 아니... 1 2012.12.16 5273
임금·퇴직금 제조업체 내 도급형태로 일하는 사람의 근로자성 여부(퇴직금 지... 1 2013.07.23 2308
기타 하청 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관련 문의 1 2013.12.17 668
여성 출산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4.22 1255
기타 도급업체의 외국인 고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4.07.25 939
임금·퇴직금 1년 단위 도급직 관련 퇴직금 문의 입니다. 2 2014.08.12 3225
비정규직 사내하청에서 일하고 있는데 불법파견인지 정당한 도급인지... 1 2014.09.02 911
임금·퇴직금 계약직 도급에 따른 이중취업, 실업급여 문의 1 2014.10.08 2523
근로계약 도급법 관련 질의입니다. 1 2014.10.30 19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