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문의 입니다
입사일 2008년 6월
2008년도 회계연도 기준 발생 연차 휴가일수?
2009년도 회계연도 기준 발생 연차 휴가일수?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문의 입니다
입사일 2008년 6월
2008년도 회계연도 기준 발생 연차 휴가일수?
2009년도 회계연도 기준 발생 연차 휴가일수?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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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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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준용한다 에 대해서 1 | 2009.12.07 | 5554 | |
휴일·휴가 | 휴직 1 | 2009.12.07 | 157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해 1 | 2009.12.07 | 1769 | |
고용보험 | 재계약의 조건 2 | 2009.12.07 | 34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중국 주재 기간의 연차휴가에 대한 문의의 건 1 | 2009.12.07 | 25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최초입사년도의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부터 연차휴가를 산정을 한다면 2008년 입사일부터 12월 말까지 기간에 대하여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7개월/12 * 15일) 다음년도 1.1.-12.31.기간에 대하여 그 다음년도 1.1.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온라인 상담 검색을 활용하시면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