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jin7755 2009.12.01 10:40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문의 입니다

 

입사일 2008년 6월

 

2008년도 회계연도 기준 발생 연차 휴가일수?

 

2009년도 회계연도 기준 발생 연차 휴가일수?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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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2 10: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최초입사년도의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부터 연차휴가를 산정을 한다면 2008년 입사일부터 12월 말까지 기간에 대하여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7개월/12 * 15일) 다음년도 1.1.-12.31.기간에 대하여 그 다음년도 1.1.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온라인 상담 검색을 활용하시면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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