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cable 2009.12.01 10:57

해외 출장을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저는 가기 싫은데..

회사에서 강급자가 강제로 출장을 보내게 되면...?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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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2 1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 뿐만 아니라 전보발령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전보발령구제신청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귀하가 회사의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사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발령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절차는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부당전보발령사건의 경우 핵심적인 판단요건은 1)회사의 전보발령이 경영상 필요한 조치인지 여부 2)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지 여부이며, 예외적으로 근로계약 등을 통해 맡은바 업무내용이나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또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부당전보발령 사건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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