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민준엄마 2009.12.01 15:23

저는 학교에서 체육수업보조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12월에 계약이 끝납니다.

그런데 아이들 10여명을 모아놓고 1월에 체육특강을 하게됐습니다.

1월에 특강식으로 5일간 특강을 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월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일을 마친후 나머지 기간(1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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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2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 중에 수입이 발생하였다면 고용지원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이 발생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특강이 종료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퇴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아야 하며 1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남아있는 실업급여 수급일에 관계없이 종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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