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시내버스회사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옵고 운전이란 일을 하다보면 차대차 접촉사고 던지 아니면 차내안전사고던지
피치못하게 사고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회사에서는 노사가 모여 징계위원회을 열어 징게의 벌로 승무정지을 사고 유형에
따라 짤게는7일부터 길게는3개월까지 승무정지를 내려 기사가3개월간 일을 못해 가정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을 종종 봐와습니다
운전기사가 사고가 났을경우 징계의 목적으로 30일내의 승무정지는 저희 기사들도 아무 불만없이
받아 들이는데 3개월간의 승무정지는 월급생활자들 에게는 정신적으로나 가정생활 하는데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법적으로 징계의 목적으로 승무정지를 몇일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징계 사유, 절차, 양정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합니다.
법상 대기발령에 관할 기간은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감봉에 대한 규정만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귀하의 대기발령이 본인의 과실에 비하여 중징계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