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errillaa 2009.12.01 17:00

안녕하세요

상담사례를 확인 해도 같은 내용이 없어 상담글을 올림니다.

 

1. 현재 폐사는 연봉계약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 연봉계약에는 퇴직금 계산하여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퇴직금은 입사 후 1년이 되는 일자에 전직원을 매년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 퇴직금을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1) 연봉계약서의 포함된 퇴직금(2,500,000원)으로 퇴직금중도정산을 지급하는 것도 유효한지요?

          

질문2) 매년 퇴직금중도정산을 하고 다시 1년이 되지 않아 퇴사 하였을 경우 퇴직금 계산시

            연봉계약서의 퇴직금 항목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하였는데

            유효 한 것인지요?

(예) 2008/1/2 입사 ~ 2009/1/1 (1년이 되는 기간에 퇴직금중간정산지급)-->2009/2/25 퇴사시 퇴직금

       계산 기간을 2009/1/1~2009/2/25 으로 하여 2,500,000원/365일=1일 퇴직금(6,850) 일할 계산기간(56일)

       즉, 56일  x  6,850원 =383,600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유효한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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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freemans 2009.12.01 17:29작성

    퇴직금예정액으로 연봉계약시 기재한 250만원이 최근3개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으면 위법한 것이고, 많다면 문제없습니다.

  • 상담소 2009.12.02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과 입사 1년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사용자의 승인하에 실시하게 됩니다. 퇴직금 금액은 중간정산 실시일 역산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연봉총액에 명시된 금액이 법정퇴직금 금액(3개월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보다 많다면 연봉 계약서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명시된 금액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한다면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후 만1년 이내에 퇴사를 할 때에는 비록 퇴직금 산정 기간이 1년미만이라 할지라도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 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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